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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8. 5.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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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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