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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69 , 2010.02.03
[ 제 목 ]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양도가액
[ 요 지 ]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2항제1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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