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양도, 재일46014-2581, 1997.11.01
[ 제 목 ]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
[ 요 지 ]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상가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품취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납부. 환급신청 가능여부 (0) | 2018.05.28 |
---|---|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0) | 2018.05.24 |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세무대리, 스마트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0) | 2018.05.18 |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0) | 2018.05.17 |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0) | 201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