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12조 제2호 나목)
참고사항 :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1.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주(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주>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영122의2)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여야 함. (법70 ②)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 면제 (법16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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