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소득 사업자 입니다.
월 임대료는 120만원이고 보증금은 2천만원 임대부동산은 58제급미터 입니다.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이 왔네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임대료가 120만원이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금액 무관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 변경시 성실신고 방법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기장하는 방법) (0) | 2018.06.19 |
---|---|
초과인출금 계산시 장부가액? 감정평가 받은 금액? (0) | 2018.06.11 |
주택임대소득은 어느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0) | 2018.05.28 |
경품취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납부. 환급신청 가능여부 (0) | 2018.05.28 |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0) |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