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도 사업소득 내역입니다.
- 201*.01.01~201*.12.31
A : 병원매출 7억(단독사업자)
- 201*.01.01~201*.12.31 부동산매출 6억(201*.10.01 단독사업에서 공동으로 변경)
B : 201*.01.01~09.30 부동산 단독사업 매출 4억5천
C : 201*.10.01~12.31 부동산 공동사업 매출 1억5천(2인공동 지분율 5:5) (각대표 7천5백) 이경우,
① A+B+C = 1,225,000,000
② A+B = 1,150,000,000
③ A = 700,000,000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여부 판정시
①~③ 중 어떤경우를 적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질문 내용]
상기 질문의 답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는 2번의 경우와 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
(1) A(병원) 성실신고서 제출
(2) B(기 중 공동사업 변경 된 임대업) 1-9월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고 성실신고서를 제출
(3) C(기 중 공동사업 변경 된 임대업) 10-12월 재무제표 만들고 성실신고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3)처럼 신고하는게 맞는 건가요?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득-42, 201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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