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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5.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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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사업자 입니다.
월 임대료는 120만원이고 보증금은 2천만원 임대부동산은 58제급미터 입니다.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이 왔네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임대료가 120만원이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금액 무관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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