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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장 매입을 하고,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유류비
2. 동대문시장 주차비
3. 거래처 납품을 위한 톨게이트비
4. 차량 수리,관리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출발지 및 도착지(거래처 등)와 업무 관련내용(구매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 증빙)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46011-78, 2000.1.17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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