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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 ’18.7.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행으로 용어 변경
가.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
※ (지원대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첫째,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
* (기 통지분)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 가능
- 둘째, ’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 셋째, ’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나.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면제 등
○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 추진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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