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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신규개업 또는 폐업시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함

인터넷기장 2018. 8.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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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508, 1996.02.13


[제 목]
신규개업 또는 폐업시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함

[요 약]
사업개시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함/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함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임.


[질 의]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1995. 5. 1 임대용역 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연도의 감가상각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할계산하는지 여부와 당해 건물 지하주자장에서 발생한 주차수입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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