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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폐업하면서 재고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폐업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인터넷기장 2018. 8.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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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1594, 1995.06.12


[질 의]

거주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면서 재고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폐업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회 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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