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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 배제)

인터넷기장 2018. 9.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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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 신고 방식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ㅇ (좌 동)

 

 ㅇ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신 설 >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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