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현 행 | 개 정 안 | ||||||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 ||||||
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 ㅇ(좌 동) | ||||||
ㅇ(신고사항)
| ㅇ(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
- 사업자 인적사항 |
| ||||||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
- 시설현황 | - <삭 제> | ||||||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
• <삭 제>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개정세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0) | 2018.09.11 |
---|---|
종합소득세 결산(세무조정)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0) | 2018.09.10 |
2018년 세법개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 배제) (0) | 2018.09.07 |
종합소득세 (소득세) 관련 가산세 요약표 (0) | 2018.09.06 |
폐업하면서 재고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폐업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0) | 2018.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