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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 세법개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인터넷기장 2018. 9.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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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현  행

개  정  안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ㅇ(좌 동)

 ㅇ(신고사항)

 

 ㅇ(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삭 제>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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