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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산(세무조정)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18. 9.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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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개인회사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3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연말에 잔액을 확인해보니 3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자산에 3150만원계상하고 이자수익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조정을 할때 150만원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은 납입액 전액 3150만원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이익 또는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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