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의 경우 2017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같은 법 제122조의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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