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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

인터넷기장 2018. 9.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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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21226, 2000.10.12

[제 목]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함


[질 의]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동 로터리에서 XX동까지 8차선 도로 확장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이,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2. 이전보상금

3. 영업권 보상금으로 나오는데

(1) 이전 보상금에는 시설개체 및 이전보상이 합하여 총액으로 나오는데 전액을 보상금 수입으로 수령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전하는 연도에 수입 계상하는지.

(2) 영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초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 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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