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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706 , 2009.02.23
[ 제 목 ]
비거주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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