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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취지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여 향후 국세청의 확인이 있을 경우 개인용 카드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이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계용과 사업용 카드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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