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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인터넷기장 2018. 9.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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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세대전원이사하여 거주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좌 동)

 

 

 

고가주택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농지소유자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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