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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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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ㅇ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ㅇ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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