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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인터넷기장 2018. 9.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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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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