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개정세법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0) | 2018.09.13 |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0) | 2018.09.12 |
종합소득세 결산(세무조정)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 (0) | 2018.09.10 |
2018년 세법개정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0) | 2018.09.07 |
2018년 세법개정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 배제) (0) |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