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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 개 정 안 |
□ 중간예납 신고 방식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 ㅇ (좌 동)
|
ㅇ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
< 신 설 > |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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