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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일46011-10381 , 2002.03.22
[ 제 목 ]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외)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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