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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 폐업시잔존재화와에 대한 부가세 부담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인터넷기장 2018. 11.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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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 b는 a가 구입한 시설장치입니다. 취득일자는 (2016.01.01입니다)
    *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은 2,000,000(부가세별도)
3. a가 폐업(2018.06.30)시 가지고있던 고정자산(b)에대한 장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장치 :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   (잔존가액 1,500,000)
4. a가 폐업시 고정자산(b)에대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잔존재화금액은 1,000,000원이며
    이에대한 부가세 100,000원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및 납부하였습니다.
5. a가 가지고있던 고정자산(b) 에대한 당해 2018.01.01-2018.06.30일까지 감가상각은 고정자산(b)에대한 위 3항
   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a가 폐업일(2018.06.30)기준 고정자산(b)에대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소득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 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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