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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 ㅇ (공제한도) (좌 동) | ||||||||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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