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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 세법개정(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인터넷기장 2018. 8.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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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공제한도) (좌 동)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ㅇ (공제금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5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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