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