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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70

2022년 세법개정 (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48ㆍ69의4)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121의13 등)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세무, 회계 2022.08.24

2022년 세법개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16②, 국조령§36)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5억원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ㅇ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10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세무, 회계 2022.08.23

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

소 득(개 인) 2022.08.18

2022년 세법개정 (안) 국내자회사배당금이중과세조정합리화(법인법§18의2・18의3) -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7

2022년 세법개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18)

개정 안. 감면율 ㅇ 10년간 50% (5년간 50%에서 확대) -- 기한은 23.12.3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2022년 세법개정 (안)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4)

[ 현 행 ] (기준시가) 2억원(한옥4억원) 이하 [ 개 정 ] 2억원(한옥4억원) 이하 →3억원(한옥4억원) 이하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12

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1

2022년 세법개정 (안) / 접대비명칭을 업무추진비로변경(소득법§35, 법인법§25 등) -- 계정과목 변경 (24년~)

[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2022년 세법개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59의2①) - 23년부터.

[ 현 행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30만원) 공제 [ 개 정 안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7세이상→만8세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되는 점을 감안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2022년 세법개정 (안)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8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현재 5만원) 급여를 익월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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