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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담 37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이 꼭 회원이여야 하는지?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비영리 09:30:3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① 해지/ 5년이내 해지.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① 일반해지사유1. 저축자 사망2. 저축자 해외이주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1. 천재지변2. 저축자의 퇴직3. 사업장의 폐업4. 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

부가가치세 2025.01.0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건설업2. 숙박 및 음식점업3. 운수 및 창고업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5. 금융 및 보험업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 교육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부가가치세 2024.10.16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4항, 제62조 가. 개정취지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4.2.29.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2024.2.29.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취득세율 정리자료(표준세율/중과세율/세율의특례)-24년귀속.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10.0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 2024.10.01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52 / 생산일자 : 2009.10.08. [ 질 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

부가가치세 2024.09.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

법 인 2024.08.30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사택제공기간 10년 이내,이상)-부당행위계산부인

[ Q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

법 인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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