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특법 적용 오류중, 실수하기 쉬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