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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대행 184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외

# 2024년 세법개정(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91의18)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귀속시기

[ Q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에 대한 문의각 무역조건인 "CIF","FOB","EXW","CFR","DDP","DAP" 등의 경우로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할경우 법인세법상 한국에 있는 회사는 언제 매출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인지? 각각의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 A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법 인 2024.08.15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

[ Q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 A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2024.6.3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

법 인 2024.08.14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불입 후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는 위 글 처럼 다르지만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tistory.com)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

초보경리 자료 2024.08.14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구 분 내 용기본제출서류(필수)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추가서류*(선택)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3. 4대보..

세무, 회계 2024.08.13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

법 인 2024.08.1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0

비영리 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무료샘플

첨부파일 비번 있음 댓글문의 요청[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000 위해 활동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0000 프로그램2. 0000 프로그램 3. 기타 지역 내 재능기부 활동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두며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비영리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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