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인-0259 , 2015.06.30 [ 제 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경북 구미시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임 최근에 구미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차후에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매도할 예정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