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