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2018년귀속)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 원천세(연말정산) 2019.01.07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공제 항목 (2018년귀속 연말정산) 다한회계법인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 원천세(연말정산) 2019.01.0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9년 1월)_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 부가가치세 2019.01.07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여부?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득세 감면 추가 .. 원천세(연말정산) 2019.01.07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실수하는 유형 모음)_2018년귀속 다한회계법인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비 과 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 원천세(연말정산) 2019.01.03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회사를 옮긴 근로자자 유의할 사항. [2018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 원천세(연말정산) 2018.12.28
소득세 관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9.1.1 이후 적용 소득세법 개정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①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소 득(개 인) 2018.12.21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46015-2317, 1999.08.05. [제 목]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반입물품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할 경우 국내의 반송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자는 동 반송물품.. 부가가치세 2018.12.20
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新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요약 > ▣(개요) 新외감법이 '18.11.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12.21.~'19.1.23. 중 .. 세무, 회계 2018.12.18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46012-1483, 2000.07.03 [제 목]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 법 인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