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1 [ Q ]매입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