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법 인 2018.09.12
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소 득(개 인) 2018.08.03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지급액이 감액되는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지급액이 감액되나요?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 소 득(개 인) 2018.04.25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의 신고,납부 의무 [근로,일용,퇴직,기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의무 (일 반)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 원천세(연말정산) 2017.08.22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5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 ◈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은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은 3.. 세무, 회계 2017.06.21
4대보험료납부액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Q&A]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납부후, 영수증수취명세서작성시,항목구분시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과주체가 공단이므로 국가등의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재산세 등 공과금은 재화 또.. 세무, 회계 2017.06.12
2016년 세법개정(안)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개요□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입양하는 경우 출생·입양하는 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원천세(연말정산) 2016.08.29
‘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 194만대 대상 자동차세 2,242억 부과 - 6.30(목)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더 내야 - 제2기분을 6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납부 - 서울시와 공동마케팅으로 PAYCO로 결제시(6.16~30) 5천 포인트 제공 - 외국인 납세자 2만건 … 영어, 중국어,.. 세무, 회계 2016.06.16
[16.03.21]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원천징수대상별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점검내용요약[안세회계법인]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 매주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메일중 일부입니다. [16.03.21]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원천징수대상별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점검내용요약 안녕하세요? 안.. 법 인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