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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

인터넷기장 2018. 9.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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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ㅇ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ㅇ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ㅇ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법인세 감면 조정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시행령으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1.12.31.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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