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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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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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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ㅇ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ㅇ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ㅇ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법인세 감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 등 시행령으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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