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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는 산입

인터넷기장 2018. 9.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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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789, 2009.07.14


[제 목]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임

[질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출장보냄.

1) 숙박비 : 일당 35,000원×14일 = 490,000원
2) 식 대 : 5,000원×3×15일 = 225,000원
3) 소모품비 등 잡비 : 50,000원 (합계 : 765,000원)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출장비를 지급함. 출장 후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 증빙없이 확정하고자 함.

현행 세법은 3만원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바,

1) 상기 예시와 같이 실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숙박비의 경우 일당 3만5천원이면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할 금액을 상회하는 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3) 식대의 경우 1회 식대 5천원이고 1일 1만 5천원인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총금액 22만5천원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4) 소모품비 등 잡비(5만원)의 경우 합계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5) 총금액 76만5천원이 모두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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