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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1. 1.~12. 31.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인터넷기장 2018. 9.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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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1. 1.~12. 31.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 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 법인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12월말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3. 31.이 법인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 한편,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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