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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 2007.08.28
[ 제 목 ]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 요 지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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