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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 , 2007.01.08
[ 제 목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 요 지 ]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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