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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터넷기장 2018. 10.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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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210, 2014.04.29)


가.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과 관리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선불카드를 발행).

o 질의법인은 ○○○○카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카드 충전금액을 ‘충전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차후 카드 이용자가 미사용 잔액을 환불요청할 경우 환불처리하고 있음.

* 충전선수금(쟁점금액)’ 중 사용 후 남은 잔액

* 충전선수금 : 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질의법인이 소유권을 가짐.

o 「전자금융 거래법」 및 「○○○○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충전선수금 미사용잔액의 환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o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 잔액은 발행자의 부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발행자는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회신

o 질의시점인 2013년 11월 현재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나. 질의내용

o 위 충전선수금 중 고객이 5년 이상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에 대해 질의법인이 이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해야 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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