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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114, 2000.10.17)
[제 목]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그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질 의]
A는 2000. 6. 30 개인명의로 14년간을 영위하던 제조업을 2000. 6. 10 새로이 설립한 신설법인(대표이사는 A임)에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였음.
A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2000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미공제한 세액이 15,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에게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 A개인사업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있는 미공제세액을 사업양수를 받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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