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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97-14, 1997.04.11.
[제 목]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1. 결정전 통지 내용
o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B법인으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전 통지
2. 청구이유
o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일괄 매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3. 쟁점
o 고가로 매입한 주식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4. 심사결정내용 : 불채택
o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바,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고가로 주식을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매입주식에 대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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