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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법인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신고대상이 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입력되므로 설립신고 후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양도 등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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