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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대출이자비용 기간 계산. (결산시 이자비용 기간경과분 손익반영 여부)

인터넷기장 2018. 10.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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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츨이자가 후지급일시 날짜 계산을 해서 당해분은 지급이자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선지급일시에도 지급이자를 대변에 처리하여 비용에서 차감하여 결산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실무에서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외부 감사 법인이 아닐시에는 실제로 이자가 지급될때 비용처리하여도 된다는

의견도 있어 상담드립니다.


 

(1)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며,

 

(2) 위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선지급약정이라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실제 이자지급일이 빠르다면 그 날)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며,

후지급의 경우에도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실제 이자지급일이 빠르다면 그 날)로 하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계상하였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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