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외부 감사 법인이 아닐시에는 실제로 이자가 지급될때 비용처리하여도 된다는
(1)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며,
(2) 위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선지급약정이라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실제 이자지급일이 빠르다면 그 날)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며,
후지급의 경우에도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실제 이자지급일이 빠르다면 그 날)로 하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계상하였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법인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0) | 2018.10.05 |
---|---|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0) | 2018.10.04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경비처리 가능여부) (0) | 2018.10.01 |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0) | 2018.09.21 |
사업연도를 1. 1.~12. 31.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0) |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