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2팀-707, 2004.04.06
[질 의]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1560, 2000.7.13.)을 참고바람.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0) | 2018.10.18 |
---|---|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0) | 2018.10.17 |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0) | 2018.10.12 |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0) | 2018.10.11 |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그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