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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10.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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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707, 2004.04.06


[질 의]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1560, 2000.7.13.)을 참고바람.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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