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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717, 2004.12.23)
[질 의]
◇ 당해 법인은 (주)○○백화점으로서 최근에 고객사은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구매하면 상품권이나 현물을 지급하고 있는바, 사은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또는 광고선전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증빙을 고객에게 직접 수취하고 있음.
◇ 과거에 사은품 행사시 이를 지급하고 관련증빙을 수취해도 고객이 관련증빙을 잘 작성해 주었으나 최근에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당해 법인은 고객에게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지급되는 사은품의 증빙으로는.
- 현재 사은행사가 공지된 전단과 개인별 금액확인 후 서면으로 작성한 확인용지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사후 보고서가 있으나,
- 앞으로 고객이 당사 영수증으로 사은품을 요청하면 매출에 부합하는 사은품을 즉시 지급하며 고객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사은품을 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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