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
개인기업의 자본, 기술 및 생산능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형태로써 2명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공동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에 따라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
소수공동기업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 유한회사 등이 있고, 다수공동기업에는 주식회사, 협동조합과 상호회사,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등이 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거대한 자본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라면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기업을 위한 제도다.
설립 절차와 운영 방법이 주식회사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법의 규제도 느슨하다.
주식을 발행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략되고 결산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발기인과 사원, 이사가 각각 한 명씩만 있어도 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관계 없다.
이처럼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매우 쉽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개인기업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원의 무한책임제에 있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즉,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 회사가 도산 사태에 직면하면 사원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회사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합명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고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원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성공하면 큰 이익을 얻지만 실패의 위험도 많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
단골 거래처가 안정되어 있고 가족끼리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채권자 측에서 보면 회사의 재산과 동시에 사원의 개인 재산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처럼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
2인 이상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하면 그것으로 설립 절차가 끝난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무한책임을 진다.
한편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액을 제한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아직 회사에 대해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보다 자본을 확대하기가 쉽다.
회사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 및 무한책임 사원의 재산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가 추가되는 분 만큼 합명회사보다 자본의 확대가 쉽다. 그러나 역시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는 소규모 인원의 회사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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