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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기계장치를 구입한것에대해 내용연수변경신청을 하고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17년도구인한거와 같이 내용연수 변경신고하고 작년의 내용연수와 똑같이 결산을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 업종의 동일사업장 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용연수 변경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979 ,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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