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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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인터넷기장 2018. 11.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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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심2014서1344, 2014.06.30
귀속연도 2012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요 지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OOO 놀이기구 생산업체인 OOO의 외부놀이기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조경업체로, 특수관계자인 OOO(사업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처형임, 이하 OOO라 한다)에 2011.4.1. OOO원, 2012.7.1.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쟁점금액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11.2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입한 어린이 장난감을 청구법인의 판매처인 OOO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공급하고 있어 OOO의 매출이 늘어나면 청구법인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09년에 OOO로부터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도 함께 판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OOO이 이러한 계획을 알고 직접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의를 하여 신원이 확실하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1.4.1. 자금투자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투자한바, 불경기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투자금 및 그에 대한 대가 회수가 지연 되었을 뿐, 2013년 3월 이후부터 투자금 등을 회수하고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업무와 관련있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거나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3월에 OOO원을 회수한 것 외에는 쟁점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투자원금을 상환받거나 연체손해금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으며, OOO의 2011년 매출 OOO원, 2012년 OOO원의 5%를 투자수수료로 인식하거나 수입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계약서는 특수관계자인 OOO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형식적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2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2013년 10월 법인세 사후검증 검토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장기대여금으로 각각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결산부속명세서상 장기대여금에도 거래처명에 OOO 2011년 OOO, 2012년 OOO원으로, 2011〜2012년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단기차입금 OOO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① 투자금은 2012.8.30. 〜 2015.8.30. 매년 OOO원씩 상환하며, ②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년 매출액의 5%를 결산 다음연도 7월말에 투자수수료로 받고, ③ 상기 ①항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매 1일당 상환할 금액에 대해 3%에 해당하는 연체손해금 발생하며, ④ 상기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OOO 사업장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OOO원을 회수한 것 외에는 쟁점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투자원금을 상환받거나 연체손해금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OOO의 2011년 매출 OOO원, 2012년 OOO원의 5%를 투자수수료로 인식하거나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시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 즉 동생인 OOO의 계좌에서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등 OOO설립당시부터 회사가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고액의 시설자금을 대여하고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한 장난감의 판매처인 OOO에게 2011년에 OOO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OOO의 매출액이 예상을 밑돌고 초창기 광고선전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OOO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OOO원을 더 투자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투자원금 및 투자대가 회수현황 등을 제출한 바, 청구법인이 2013.3.13. OOO원, 2013.11.5. OOO원, 2013.12.31. OOO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에 대한 대가로 2013.11.5. 2011년 매출액의 5%인 OOO원, 2012년 매출액의 5%인 OOO원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특수관계자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 3월에 회수한 OOO원 이외에 쟁점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원금을 상환받거나 매출액의 일정액(5%)을 투자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계약서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투자금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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