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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8. 10.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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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당사는 전기에 납입한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을 기간경과분만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액 보험료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고, 당해 연도 법인용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보험료 25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법상 당해 연도 보험료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납부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기간 귀속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이 때 회계처리는 영업외수익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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