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질 의]
개인 갑이 8년간 영위한 중소제조업을 2000.6.17. 주식회사 A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주식회사 A가 갑의 사업을 운영시 적용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주식회사 A가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법인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회 신]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364, 2001.10.17.) |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0) | 2018.10.17 |
---|---|
제조업 단일 업종을 영위중인 바,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8.10.16 |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0) | 2018.10.11 |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그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18.10.10 |
신규법인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0) | 2018.10.05 |